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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사하기 참 어려우시죠? 비단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대출과 환급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난을 해소하며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권은 은행권(제1금융권)과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등)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대출기관에서 알아서 전화가 온다고 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은행권(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 취급 시점 금리 대출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23.12.20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대출 이자 환급 불필요

     

    1. 지원대상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연 4%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2. 환급기준

    대출금리 4% 초과 90%(금액기준 최대 300만원),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실제 환불 수준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3년말까지 1년이상 이자납부시: 본 최초환급금의 경우 환급예정금액 전액 환급
    • 2023년말까지 1년미만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최초 환급시점에 2023년미만의 이자를 환급하며, 24년미만의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합니다.

    3. 환급 금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3만원의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초 환불은 24.02.05부터 24.02.08까지 총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4. 지원 방법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별로 24.02.01부터 대출받은 사람별 이자교환 금액 및 일정을 문자메시지(SMS) 또는 앱 푸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출받은 은행이나 해당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농·수·신용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성카드사(카드사, 캐피탈) 중소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3천억 원으로 이자 환급이 이뤄집니다.

     

    대출 취급 시점 금리 대출 종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23.12.21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또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대출
    대출 이자 환급 필요

     

     

    1. 지원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환급 기준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환급금이 조금 더 많이 발생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금액 기준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3. 환급 금액 및 기간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3.29, 6.28, 9.30, 12.31)에 지급될 예정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될 예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이자 환급 예시
    24.01월 원금상환 완료 소상공인 24.01월까지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약을 24.03.29(금)에 수령
    23.05월 대출 계약 체결한 소상공인 24.0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06.28(금)에 수령

     

     

    4. 지원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필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https://cashback.credit4u.or.kr/index.html)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식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3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시작하는 일에 신청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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