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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중소금융권' 에서 소상공인 대출 받으신 분은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이번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신청 기간으로 1년간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이자율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 내용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 최대 150만원 환급

     

    - 지원 금액 계산 : (대출 잔액) x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 구간별 지원이자율>

    금리 구간 5.0~5.5% 5.5~6.5% 6.5~7%
    지원 이자율 0.5% 대출금리 - 5% 1.5%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1. 신청서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래 금융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2. 신청 서류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법인 소기업>

     

    1.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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