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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에서 소상공인 대출 받으신 분은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이번 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신청 기간으로 1년간 납부한 이자 중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이자율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 내용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일부 최대 150만원 환급
- 지원 금액 계산 : (대출 잔액) x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 구간별 지원이자율>
금리 구간 | 5.0~5.5% | 5.5~6.5% | 6.5~7% |
지원 이자율 | 0.5% | 대출금리 - 5% | 1.5% |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1. 신청서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래 금융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2. 신청 서류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법인 소기업>
1.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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