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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감증명서 간편 온라인신청

     

     

    인감증명서

     

    인감증명(印鑑證明) 또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법률상 인발(도장을 찍은 모양)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읍·면장이 발행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문서에 찍고 그 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것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방문-600원

    온라인-무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위변조 확인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었습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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