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감증명서
인감증명(印鑑證明) 또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법률상 인발(도장을 찍은 모양)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인 주민생활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나 시·읍·면장이 발행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문서에 찍고 그 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것입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방문-600원
온라인-무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즉시 발급되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위변조 확인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었습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